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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에관한정보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모든 것 홈택스 신고법까지 완벽 가이드

by 미세스올리브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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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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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10%를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즉,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았다가 → 나중에 일정 기간이 되면 그 세금을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죠.

🧾 예를 들어볼게요!

  • 1만 원짜리 커피를 팔면, 소비자에게 11,000원(=10,000 + 부가세 1,000원)을 받습니다.
  • 이 1,000원을 따로 모았다가 6개월마다 국가에 신고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이건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구분이에요.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불가 (받기만 가능) 발급 가능
부가세 신고 연 1회 (1월) 연 2회 (1월, 7월)
세율 업종별 부가율 적용 (일반세율 아님) 10% 부과, 공제도 가능

비유하자면
간이과세자는 “가게를 막 시작한 동네카페 사장님”,
일반과세자는 “정기적으로 거래명세서를 주고받는 중소기업 사장님” 느낌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일반과세자: 매년 1월과 7월, 2번 신고
  • 간이과세자: 매년 1월 한 번만 신고 (7월은 없음)

신고 마감일은 1월 25일, 7월 25일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가능!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은?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선택
  3. 일반/간이 여부에 따라 신고서 작성
  4.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입력
  5. 납부할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후 납부!

중요: 홈택스가 자동으로 매출/매입을 불러오는 경우도 많으니, 자동 반영된 내역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매출과 매입 증빙, 어떻게 관리하나요?

  • 매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매입: 사업용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수취

 주의!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받은 세금계산서로도 부가세 환급이 안 돼요.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보다 많으면 환급 받을 수 있어요!
  • 초기 창업, 장비 구입 등 큰지출이 많았던 시기에 환급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환급 제도 없음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주의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지연 납부 시: 하루 단위로 연 9% 이자 가산

 “몰랐어요...”라는 말은 안 통합니다. 홈택스에 자동알림도 떠요. 따라서 꼭 신고 기간 내에 챙기셔야 해요!

 부가세 절세 전략 한 가지!

  •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는 꼭 분리해서 사용하세요.
  • 가능한 모든 지출을 세금계산서 or 사업용 카드로 처리하세요.
  • 정리된 거래명세는 나중에 경비 처리 + 부가세 공제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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