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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신청방법 구직활동 조건 증빙서류 부정수급 방지 완벽 정리

by 미세스올리브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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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끊긴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 궁금해하는 모든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급여

 

실업 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준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 를 말합니다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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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실업 신고 및 구직등록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한다

   3.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다

   4. 교육 이수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계획수립 프로그램 이수 후에만 받을 수 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조건

수급기간은 근로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이상 ~ 3년 미만       최대 120일       최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최대 150일       최대 180일
    5년이상       최대 180일       최대 210일 

3. 실업급여 계산법

 

     실업급여 계산하기 바로가기      

 

실업급여는(금액) 하루 단위로 지급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일일 실업급여액 =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의 평균

     ● 단 최소 61,568원 ~ 최대 92,473원(2025년 기준) 사이에서 결정된다

예) 월급여 급여 300만 원-->일일 실업급여 약 60,000원--> 한 달 약 180만 원 지원 

     (평균 임금이 낮아도 최소 지급액 61,568원 은 보장된다)

4. 구직활동과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구직활동이 필요하다

  1. 월 1~2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2. 워크넷 등을 통한 구직활동 내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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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실업급여 중 알바 가능 여부

    ●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 알바를 할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4-2. 실업급여 계산기

인터넷에서 쉽게 사용 가능한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수급액과 기간을 빠르게 확인 가능

 4-3. 유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본인의 의지로 퇴사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실업급여 4차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수급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차수에 따라 구직활동횟수와 증빙 요구가 다르며 4차 실업급여는 수급 후반기에 해당하는 지급 단계를 의미한다 

1. 실업급여 4차의 의미

4차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4회차 지급 단계를 말한다

  ● 수급 후반기로 접어들며 고용센터의 구직활동 증빙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

  ● 구직활동의 내용과 방식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2. 구직활동 조건

4차 실업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선 이전 차수와 마찬가지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더 세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단순한 구직활동 의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증빙자료제출해야한다( 이력서제출확인서 면접 참여 기록 등)

   ●. 4차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구직활동 예시

    ○ 실제 취업을 목적으로 이력서 제출

    ○ 채용 면접 참여

    ○ 고용센터 제공 취업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기관 수강

2-1 구직활동 횟수

수급 차수가 증가할수록 구직활동 횟수요구가 달라질 수 있다

   ● 일반적인 기준: 4차이후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3. 실업급여 4차 수급 중 주의사항

  1. 구직활동 소홀 시 지급 중단

   ●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차수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2. 정기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필수

   ●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교육 또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3. 아르바이트 신고 필수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고하지않을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1 부정 수급 방지

4차 실업급여 시점에서는 고용센터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

   ● 부정수급 (허위 구직활동 미신고근로 등) 적발 시 받은 금액의 최대5배까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실업급여 4차의 전략적 활용: 4차 실업급여는 수급 기간 후반부에 해당하므로 이 시점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

   ●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과정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

   ● 4차 실업급여는 단순히 금액을 수령하는 데 준비하고 제도약할 기회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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