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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족 간의 의료비 공제 배우자 부양 가족 계산 방법 항목 총정리

by 미세스올리브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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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정리 대상 한도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의료비 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의료비 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소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1. 의료비 공제 대상

  1-1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 부양가족의 나이는 제한이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형제 자매인경우 60세 이상 20세 이하)

    ●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 장애인 경우 나이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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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예방접종비 입원비 렌즈 구입

    ● 치과 치료 및 안경 구입비(단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 난임 시술비 등 

    ● 산후조리비: 총 급여 7,000만 원이하인 경우 (200만 원한도)

 

  1-3. 의료비 공제 계산 방법

    ● 공제금액 = [(총 의료비 - 총 급여의 3%) * 15%]

        단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율 적용

 

  1-4 공제 제외 항목

    ● 미용 성형 간병인 지급비용 건강검진(질병 진단 목적 제외) 건강보조식품 비보험 진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보험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1-5 공제 기준 및 한도

    ● 일반 의료비: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700만 원 한도)만 공제 가능

    ● 기본 공제 한도는 없으나 특정 항목(난임 시술비 등) 의 경우 15% 추가 공제 혜택

    ●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급여액의 3% 초과 금액 전액 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20세 초과한 자녀라도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500만 원 이하)자녀 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60세 미만 부모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총 5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장애인의 경우 요건만 충족되면 공제 가능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금액 관계없이 기본공제 적용 가능(동거 시)

    ● 기타: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가족돌봄청년 지원 장애인지원 프로그램 

 

   1-6 세액 공제율

    ● 2025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15% 20% 30%의 세제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1-7 공제 신청 시기

    ● 연말정산 기간에 놓쳤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

 

TIP 가족 간 의료비를 합산하여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필요한 서류: 

    ● 소득공제 신고서에 부모님 기재

    ●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 생계 요건: 실제 부양하는 경우 인정

      ○ 나이 요건: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하(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서제출--->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모님이름으로 발급)

    

2. 가족 간의 의료비 합산 시 절차

   1. 의료비 지출 내역 확인: 가족 모두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모은다

   2. 공제 대상자 선정: 총 급여가 자장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

   3. 국세청 홈택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 자료를 조회한다

   4. 부양가족 등록: 의료비 합산할 부양가족을 홈택스에 등록한다

   5. 의료비 자료 제출:  합산한 의료비 자료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한다

 3. 의료비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의료비 지출 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2. 의료비 세제공제 자료(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제공)

    3.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포함 시)

   3-1 가족 합산 시 주의할 점

 

     1. 기본 공제 대상 여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

     2.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 공제 가능(20세 초과 자녀나 소득이 있는 부모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

     3. 직접 부담 원칙: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

     4. 중복공제 불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의료비는 제외

     5. 별거 가족 포함: 주거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 가능

     6. 연도 중 변동 사항: 연도 중 취업 혼인 등으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경우 해당 사유 발생전까지 공제가능

     7. 실손 의료보험 차감: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

 

 

    

  마무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간의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와 대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공제 헤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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