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리하고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소득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준비를 필요로 하며 이번 글에서는 환급받을수 있는 사항을 정리 했습니다
1. 연말정산 이란?
◆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것을 말한다
● 교육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록금 등이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 공제: 총소득의 일정을 이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 소득공제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적은 금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을 위한 교육비, 의료비 등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출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3. 조회 방법
https://hometax.go.kr/
1) 홈택스 로그인: 본인의 공인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 매일 정산 > "환급금 계산" 또는 "소득세 신고"메뉴선택
3) 환급 예상 금액 확인: 입력된 정보에 따라 환급금을 즉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요건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 요건: 연간 100만 원 이하.
● 주민 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가족이 해당됩니다
5. 의료비 공제
◇ 의료비 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공제 한도: 본인과 장애인은 제한이 없으나, 기타 가족의 경우 총 급여의 3% 이상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 가능 항목: 병원 진료비 약제비 예방접종비 임산부 산후조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6. 기타 연말정산 필수 체크사항
● 교육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록금 등이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 공제: 총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군인 공제: 군인 의무나 군인 저축에 대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나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정리가 아니라 절세와 환급의 기회를 제공하는 항목과 환급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세청 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환급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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